'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살인죄 적용…'부작위 살인'

입력 2016-03-16 07:50
경찰이 신원영 군(7)을 욕실에 가두고 락스와 찬물을 뿌린 뒤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계모 김모 씨(38)와 친부 신모 씨(38)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락스와 찬물을 끼얹는 등 학대한 이후 '방치 행위'로 인해 원영군이 사망에 이른 만큼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