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허가없이 운영권 양도
[ 임기훈 기자 ] 서울교육청이 불법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해 첫 폐쇄 명령을 내렸다.
서울교육청은 용산구에 있는 C외국인학교가 관할청의 인가 없이 학교 운영권을 불법으로 양도하는 등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돼 3월2일자로 학교 폐쇄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관내 외국인학교에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학교는 2013년 시정 명령을 받은 뒤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 지금은 기존 재학생 22명만 다니고 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학교 폐쇄일은 학년도가 종료되는 오는 6월30일자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또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반포 D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15일부터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D학교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에 학교 법인을 세우고 교비 70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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