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제지, 공정위로부터 담합 과징금 163억원 부과

입력 2016-03-14 08:50
[ 채선희 기자 ] 동일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판지 원지업체 가격 담합 행위로 인해 163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과징금 규모는 동일제지의 자기자본 대비 5.8%에 해당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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