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혼외자녀 상속소송에 CJ 측 “소송 자체 의미 없어..유류분 없다”

입력 2016-03-13 21:56


이맹희 혼외자녀가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은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이모(52)씨가 이 회장의 부인과 세 자녀에게 “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1일 오후 이씨와 이재현 회장 간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현재 2억100원을 자신의 상속분이라며 청구액으로 산정했다.

이에 CJ 측은 “고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은 장남 이맹희 회장이 아니라 며느리인 손복남 고문에게 상속돼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CJ측 설명이다.

하지만 A씨 측은 이재현 회장 삼남매가 쌓은 3조원 이상의 부가 이 명예회장과 무관하진 않다고 보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분쟁 증거 자료도 법원에 요청할 전망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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