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56) 3남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 3남매의 이복동생 A씨(52)는 지난해 10월 3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83)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현재 2억100원을 청구액으로 했지만 법정에서 금액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CJ 측은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14일 84세로 타계했으며 자산 6억여원보다 많은 채무 180억원을 남겼다. 이에 따라 A씨가 한정상속 승인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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