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대 운영자 구속기소
[ 고윤상 기자 ] 고객의 납입금을 보관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업체로 회원을 빼돌려 축소 신고하고 회삿돈을 유용한 상조업체 운영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입자 1만5000여명으로부터 선수금 134억원을 받았으나,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3억8000만원만 은행에 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입자가 매달 일정 금액(선수금)을 납입하면 상조업체는 이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보전할 의무가 있다. 2010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비율은 점차 올라 현재 50%다.
A씨는 이 의무를 피하려 2012년 여행법인을 세워 기존 상조회원을 여행법인 소속으로 임의로 바꾸고, 신규 상조회원도 여행법인 소속으로 모집했다. 장례 서비스가 큰 문제 없이 이뤄지고, 여행업체와 상조업체의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가입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보전 의무가 사라진 선수금은 A씨가 운영하는 다른 업체로 흘러가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조회 ?소속을 임의로 바꿔 여행회원으로 가장함으로써 선수금 보전의무를 면한 신종 수법을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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