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라시' 정보로 주식투자하면 처벌되나

입력 2016-03-11 15:58

(임도원 증권부 기자)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와 예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금투협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지만 과거 자본시장법에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 크게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간접적(2차?3차)으로 전달받아 주식거래에 활용하는 행위 △시세조종의 목적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2개로 나뉩니다. 기존에는 미공개정보와 관련해서는 1차 정보수령자만 규제 대상이었고,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등의 목적성이 갖춰져야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에 비해서는 죄질이 약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인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규종 금감원 제재심의국 조사감리팀장, 노소영 금융위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사무관 등 당국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연단에 나와 청중들을 상대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관련해 나온 질문과 답변을 요약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란 생♧【?都求?

Q. 신탁재산운용자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미공개정보를 입수한 운용자가 이를 이용해 투자하지 않으면 고객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배상책임 등 발생하지 않나?

A.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미공개정보 이용을 해서는 안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Q. 대표이사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구속이 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했을 때도 미공개정보에 해당되나?

A.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으로 구속됐다면 이것은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다. 이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미리 듣고 매도를 하면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된다.

Q. 미국의 어떤 독립 리서치 단체에서 만든 2월 보고서를 최근에 누군가가 국내 시장에 퍼뜨려서 관련 상장사 주가가 급락한 경우가 많았다. 퍼뜨린 사람들의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데 처벌 대상이 아닌가.

A. 미공개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조사분석자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이는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로도 처벌된다.

Q.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근데 애널리스트가 해당 국가의 법을 조사해보니 그 법상으로는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고객들에 사전에 알려 투자하게 해도 위법이 아닌가.

A. 해당 국가의 법이라는 것은 공개정보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Q. 투자자들은 찌라시에 있는 정보가 회사 내부에서 나온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 찌라시 정보를 갖고 투자했는데 이게 알고보니 회사 내부 정맙눼摸?처벌되나.

A. ‘미공개정보라는 것을 알면서’ 투자해야 처벌대상이다. 단순히 루머나 찌라시만 갖고 투자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Q. 애널리스트와 함께 기업탐방을 한 후에 스스로의 투자 판단에 따라 해당 종목을 매매했다. 다음날 우연히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되어 주가가 상승하였다면 문제가 되나.

A. 오로지 스스로의 투자 판단에 따라 매매하였다면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아니다. (끝)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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