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정보 경찰에 넘긴 네이버,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6-03-10 20:03
[ 양병훈 기자 ]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개인정보를 넘겨준 인터넷 포털업체가 회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씨(36)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네이버가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제공 여부를 심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 의무를 인정하면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포털업체가 개별 사안을 심사하면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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