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10일(19:0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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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가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 시행에 발맞춰 ‘사업재편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10일 삼정KPMG는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에게 전략수립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재편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재편 지원센터’는 최근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원샷법’ 내용을 토대로 기업에게 전략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원샷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세제 및 자금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계열사 합병을 추진할 경우 합병이 ‘소규모 합병’으로 규정돼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승인만으로도 합병이 가능해진다.
삼정KPMG는 이런 내용의 원샷법 적용을 검토 중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영진단에서부터 사업구조조정, 지배구조개선, 인수합병(M&A) 등과 관련한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재편 이후에는 기업가치와 경영성과 제고를 돕는 통합관리(PMI) 작업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신경섭 삼정KPMG 사업재편지원센터 리더(대표)는 “정부 차원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정책에 발 맞춰 실제로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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