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박근철(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137개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화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에서 최초이다.
공청회는 최호 의원(평택1)이 진행을 맡고 윤재우 의원(의왕2), 외부 전문가 이원희(한경대 교수), 노건형(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유돈현 도의회 자치행정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방청객과 관계자 150명도 참석했다.
공청회는 회의 공개 조례안 제정 전에 137개 위원회의 통일된 회의공개 기준과 원칙에 대해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인 박근철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에 국민의 참여 증진,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고 됐다"고 설명했다.
윤재우 의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공개해야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원희 교수는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모든 의사결정의 공개는 필요하나 위원회의 역할에 따라 공개의 차이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 비공개 운영은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행정의 책임회피용 거수기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유돈현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미 경기도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를 閨羞갬?공개하고 있다"며 "대면심의 여부는 각 위원회별 성격에 따라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괄 규정은 무리가 따른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다수 관련 공무원은 조례안 제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한 반면 시민단체는 동 조례안 제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혀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정되면 전국 최초인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은 이날 공청회 논의 사항을 검토 반영해 오는 4월의 제309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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