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섬유, 주식분할로 15일부터 주권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6-03-10 15:32
[ 조아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신라섬유에 대해 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 전날까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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