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 아웃제' 내달 시행
209곳 방한 상품 비교·분석…저가 비중 높은 업체 제재
'불량 여행사' 7월 중 발표 예정
무자격 중국어 가이드 고용 땐 두 번만 적발돼도 즉시 퇴출
[ 김명상 기자 ]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에게 터무니없이 싼 단체관광 상품을 파는 ‘불량 여행사’를 상시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삼진 아웃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중국 전담여행사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를 고용한 사실이 2회 적발되면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국 저가 단체관광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본지 2월19일자 A3면 참조
대책의 핵심은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에 대한 강력한 제재다. 문체부는 그동안 2년마다 갱신 심사를 거쳐 자격이 부족한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유치 실적에 대한 ‘가격 합리성’을 심사해 비정상적인 가격상품 비중이 높은 전담여행사를 수시로 퇴출한다.
가격 합리성은 지난해 11월부터 가동한 ‘전자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판별한다. 정부는 전자관리시스템에 입력된 209개 전담여행사의 한국여행 단체상품 가격을 비교·분석해 평균가격을 산출하고, 이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 비중이 높은 업체를 걸러낼 예정이다. 처음 걸린 업체에는 ‘경고 및 명단 공개’ 조치를 취하고, 두 번째는 ‘영업정지 1개월’을 부과한다. 세 번째는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한다.
문체부는 내달부터 3개월간 첫 조사를 시작해 ‘불량 여행사’ 명단을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원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은 “터무니없는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돈(인두세)을 주고 여행객을 유치하는 업체가 1차적인 적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무자격 중국어 가이드를 고용한 전담여행사는 세 번 적발돼야 지정을 취소했으나, 내달부터는 두 번만 적발되면 즉시 퇴출한다. 가이드 개인도 처벌한다. 5월부터 가이드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면 해당 자격을 취소하며, 8월부터는 여행사뿐만 아니라 무자격 가이드 개인에게도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한다.
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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