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낙대교 국비지원 근거 마련돼 사업추진 본격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진양현)은 생곡에서 엄궁을 지나 북항으로 이어지는 부산시 도로정비기본계획상의 동서 4축 간선도로망 일부 구간인 장낙대교에 국비지원 대상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고 8일 발표했다.
장낙대교는 ‘09년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로 지정고시했으나 2011년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도로는 산업단지에 연결되는 도로이므로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로 인정이 곤란하다며 5년여 동안에 걸쳐 국비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법제처에 질의를 하고 장낙대교 건설의 당위성 등을 설명한 결과 올해 3월 4일 장낙대교는 경제자유구역의 교통수요를 고려한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법령해석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로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진입도로로 인정돼 국비지원을 통한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해 2022년까지는 도로건설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인 장낙대교가 건설되면 에코델타시티 통과도로와 부산시에서 계획중인 엄궁대교, 향후 추진예정인 승학터널을 거쳐 북항 충장로로 이어지는 동서 주간선도로망이 구축돼 경제자유구역 물류수송은 물론, 창원과 부산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의 기능도 수행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교류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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