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5명 구속·입건
6명 모집 조건…27억 피해
[ 김태현 기자 ]
1750만원을 내고 회원 6명을 모아오면 벤츠 승용차를 주겠다고 홍보해 2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다단계 조직 대표 김모씨를 구속하고 이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발표했다.
▶본지 1월20일자 A9면 참조
경남 거제시의 수입차 판매법인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11월께 유명 포털사이트에 ‘벤츠 공동구매 프로그램’ 모임방을 개설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회원을 모았다. 이들은 최초 가입자가 1750만원을 일시금으로 내고 다른 회원 6명을 모집해 ‘7명 구성박스’가 되면 시가 6800만원짜리 벤츠 E클래스 승용차(사진)를 준다고 홍보했다.
고급 외제차를 싼값에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회원은 금세 늘었다. 이들은 서울, 대전, 광주광역시 등지에 회원을 모집·관리하는 ‘지역총판’을 뒀고 김씨 등은 지역총판을 관리했다.
김씨 등은 회원 176명에게서 61억원 상당의 돈을 입금받았다. 이 가운데 실제로 1750만원에 벤츠를 산 사람은 없었다. 일부 회원이 7명 구성박스를 완성했지만 다단계 조직은 벤츠가 아닌 현금 5800만원을 줬다. 김씨 등은 회원에게 “외제차 공식 딜러사와 계약해 벤츠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계약은 애초에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회원 중 60명은 큰 손해를 보지 않고 탈퇴했지만 117명은 가입비 전액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다단계 조직 계좌에 있던 돈이 최근 전액 인출돼 돌려줄 돈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단계 조직이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현금화해 숨겼다”며 “계좌 잔액이 0원이어서 회원 117명의 가입비 27억원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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