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확정 옛 동거녀 살해 40대 남성 1심-2심 이어 ‘전자발찌도’

입력 2016-03-07 08:24
징역 30년 확정 (사진=DB)

옛 동거녀 살해 4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옛 동거녀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30년 확정을 받았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41)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6월30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길거리에서 과거 동거하던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B 씨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틀 전 헤어진 A 씨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심은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수법도 잔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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