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C형 간염 병원장 숨져..건강보험료 환수-피해자 보상 처리 난항

입력 2016-03-04 15:24
원주 C형 간염 (사진=방송캡처)
원주 C형 간염 집단감염 발생 병원장 숨진 채 발견

원주 C형간염 집단 감염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원장 노모씨가 숨지면서 건강보험료 환수와 피해자 보상 처리가 난항에 빠졌다.

4일 오전 7시 53분께 원주시 무실동 노씨의 집에서 노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 경찰 등에 신고했다. 노 씨는 119 구급대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한양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한 환자 중 C형간염 감염자(항체 양성)는 217명이다. 이중 현재 치료가 필요한 ‘RNA(리보핵산) 양성’ 감염자는 95명이다.

이는 전체 내원자(1만5443명)의 10%인 1545명만 검사한 결과다. 1만여명에 대한 검사가 더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항체 양성 감염자 중 상당수는 RNA 양성 상태였다가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됐지만 이미 적지 않은 의료비를 지출했다.

보건당국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환자의 검사·진료비에 대한 구상권과 의원 측이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미 의원이 폐업한 상황에서 원장마저 숨진 탓에 의원 측의 불법 행위와 집단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데다 청구 대상이 상속인으로 바뀌게 돼 환수 절차가 복잡하게 됐다.

만일 유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단 의원 측 과실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면서 “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속 포기시 그마저도 불가능해 아예 환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역학조사는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숨진 원장과 환자간 민사적 부분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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