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 자치조례' 제동 건 대법

입력 2016-03-03 18:18
수정 2016-03-04 05:16
[ 양병훈 기자 ] 전북교육청이 만든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법원이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비슷한 조례안을 발의했거나 발의를 추진 중인 경기·강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북교육청의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해 최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전북교육청은 학교에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자치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자치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학교에 교무회의를 둬 학칙과 예산·교육과정을 심의토록 했으며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 담임 배정, 교원 업무 분장 등을 결정토록 했다.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 결과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전북도의회에서 의결됐고 전북교육감은 1월 조례를 공포했다. 교육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령 위반이라며 전북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이 재의를 거부하자 교육부는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회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학교장이 회의 결과를 사실상 따라야 해 학교장의 학교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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