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며 양육 거부한 부부…법원 "한 명씩 키워라" 판결

입력 2016-03-02 05:23
[ 김태현 기자 ] 부부가 이혼하면서 각자 사정을 들어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 하자 법원이 “각자 한 명씩 양육하라”고 판결했다.

8살 딸과 6살 아들을 둔 A씨와 B씨는 2009년 4월 혼인신고를 했다. 두 사람은 맞벌이를 했다. 때문에 딸은 A씨 부모가 두 사람이 퇴근할 때까지 돌봐줬다. 아들은 B씨 부모에게 맡겨졌다. 외근과 출장이 많은 B씨는 주말을 제외하곤 부모에게 아들의 양육을 부탁했다.

A씨는 남편과 갈등을 겪다가 2014년 6월 딸만 데리고 나와 친정에 들어가 버렸다. A씨는 법원 조사에서 “혼자서 절대 아이들을 양육하기 어렵고, 나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아이들을 챙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B씨도 법원에서 “직장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고 부모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해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고 주말에 데려오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미정 판사는 딸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A씨를,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B씨를 지정했다. 아이의 양육비도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원고와 피고, 보조 양육자 모두 양육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고 있고 양쪽 양육환경을 비교해봐도 어느 쪽이 월등히 낫다고 판단되지 않는 데다, A씨는 건강이 좋지 않고 B씨는 직장문제로 아이들을 양육할 형편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가 별거한 이후 상당 시일이 지나 아이들의 분리양육 상황이 어느 정도 고착화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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