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
업계 "허위·과장 아니다"
[ 황정수 / 김순신 기자 ] 일부 수입자동차 업체가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틈타 허위·과장 광고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차량 가격이 낮아졌는데도 일부 수입차 업체는 마치 자사의 부담으로 차값을 낮춰 준 것으로 허위·과장 광고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다. 일부 수입차 업체는 지난해 12월 들여온 차량에 대해 인하된 개소세를 납부한 뒤 개소세 인하가 끝난 올해 1월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가 개소세 인하분을 부담하는 것처럼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이런 일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와 관련, “공정위가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입차 업체들이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지급했는지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피해 고객을 모아 대규모 집단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수/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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