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허송세월' 2년] 휴일수당 중복 지급 판결 땐 기업 7조6000억 추가 부담

입력 2016-02-28 19:11
노동개혁 5법 개정 무산…산업계 파장 예고

대법, 휴일도 연장근로 포함땐 10만여개 사업장 법 위반 놓여


[ 강현우 기자 ]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입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산업 현장에 가장 큰 파장을 몰고 올 현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이 꼽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이다.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에 휴일(주말)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조업 사업장은 일반 40시간+연장 12시간+주말 16시간 등 1주일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근로자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과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중복 지급하라’는 이른바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소송’을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대법원까지 올라간 중복할증 소송 7건 가운데 6건이 2심에서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중복할증 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상고된 사건은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2012년 12월 대법원에 올라와 3?넘게 묵혀 있다.

만약 이 소송에서 대법원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 이에 따른 유사 소송과 향후 추가 인건비 등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7조5909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분석했다. 이 중 중소·중견기업 부담이 66%인 5조339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법원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고용부 지침에 따라 52시간보다 많이 일하는 10만여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휴일근로에서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중복 할증하도록 규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 이런 내용으로 개정되면 법원이 개정 전 근로기준법을 고용부 지침처럼 해석해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기대를 걸었던 법안으로 꼽힌다.

파견법 개정안은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실적으로 일용직·임시직밖에 구할 수 없는 중장년층을 인력파견회사가 채용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만난 파견 및 기간제 근로자 대부분이 법이 개정되면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법 통과 시 비정규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노동계 주장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