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도 없을 듯
[ 고윤상 기자 ] 법무부가 제97주년 3·1절을 맞아 교도소 재소자 650여명을 가석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생계형 사범 등 650여명을 가석방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단행된 가석방 규모(505명)보다 29% 많다.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 유력 경제인이나 정치권 인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석방은 법무부가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된 심사 대상자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사위가 형 집행률, 행형 성적, 재범 우려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고 장관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아 이뤄진다. 이번 가석방에서 주요 경제인·정치인들이 제외된 것은 사회 지도층 범죄를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범은 가석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기조를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3·1절 특별사면도 단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한 것은 2014년 1월과 광복 70주년이었던 작년 8월 두 차례뿐이다. 한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이 단행될 경우 사전에 상당한 준비와 실무적 논의가 필요한데, 이번 3·1절을 앞두고는 그런 기류가 전혀 없는 것 막?안다”고 전했다.
실제로 특별사면 안건이 지난주 초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고 주중 임시 국무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특사 단행을 위해선 한 달 이상의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