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산업 부실회계 막겠다"며 회계기준 개입 나선 금융위원회

입력 2016-02-24 17:33
회계기준 제정권한 회수 논란

학회·회계사 반발 거세
"민간 위원회 활동 위축"


[ 이유정 기자 ] 앞으로 기업들에 대한 회계감사 기준을 마련할 때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기업들의 회계부실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민간에 위탁했던 회계권한 전반에 걸쳐 정부의 역할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부실회계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작용만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난 17일 회계처리·감사·위탁감리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때 금융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관련 학회와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회계학회와 공인회계사회 등은 “회계투명성을 오히려 갉아먹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은 회계기준원(회계기준)과 공인회계사회(감사기준·위탁감리기준)가 회계 관련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금융위가 직접 냅沌?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감사기준 관련 위원회에 대해 ‘위원회 구성·운영을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금융위는 기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회계기준위원회와 비상장회사를 감리하는 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역시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했다. 회계기준은 기업이 재무제표 등을 작성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이다. 감사기준은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감리는 회계처리와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볼 때 따라야 하는 지침이다.

금융위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차관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 권한을 민간에 위탁했다. 다만 회계기준원의 정관승인권과 각각의 기준에 대한 사전승인권(감사기준) 및 사후수정권(회계기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준 제정에 관여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권한을 민간에 위탁해도 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준은 법으로 명시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위원회 구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회계감사 관련 기준이 정부의 ‘입맛’대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관치주의에 대한 이미지만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회계학회 감사분과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기보다는 정부 기업 회계사 주주 등이 활발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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