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일 선거법 처리 합의
[ 손성태 기자 ] 여야는 2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지역구는 253개로 7개 늘어나는 반면 비례대표 의석은 54개에서 47개로 줄어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총선을 50일 앞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만나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구별로 지난해 10월 말을 인구 산정 기준일로 해서 상한선 28만명, 하한선 14만명으로 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구체적인 지역구 조정 작업을 의뢰했다. 자치 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일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경기가 현행보다 8석 많은 60석으로 증가한다.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은 한 석씩 늘어난다. 경북이 2석 줄어든 13석이 되고, 강원과 전북 전남도 한 석씩 감소한다. 정 의장은 획정위가 이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선거구 조정작업을 거쳐 25일 낮 12시까지 획정안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 의장이 보낸 획정 기준을 토대로 선거구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획정위가 25일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 銖玖?안전행정위원회에 송부되고, 안행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