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은행 예금 편입 안된다니…ISA, 만능통장 맞나"

입력 2016-02-22 17:35
수정 2016-02-23 15:39
현장에서

우대금리 혜택 못 받게 돼 은행서 가입 고객들 불만
증권사 "자행(自行) 예·적금 허용…재산 늘리기 취지와 안맞아"
"은행·증권사 불만 달래다 어정쩡한 상품 돼" 지적도

김은정 금융부 기자 kej@hankyung.com


[ 김은정 기자 ] 40대 직장인 이자영 씨는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미리 가입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상담을 받던 중 깜짝 놀랐다. A은행 ISA에 가입할 때 그 은행의 정기예금은 ISA 계좌에 편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서다. 수년째 A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이씨는 연 0.2%포인트의 정기예금 우대금리를 받고 있고 금융거래 수수료도 공짜다.


하지만 ISA에 같은 은행의 예·적금은 넣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씨는 우대금리 등 혜택이 없는 다른 은행 정기예금을 들어야 한다. 이씨는 “0.1%포인트가 아쉬운 초저금리 시대에 기존 우대금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에 ISA 가입이 꺼려졌다”고 말했다.

ISA 가입 은행의 예·적금을 계좌에 편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한 은행권과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정기 예·적금을 두세 개 이상 들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ISA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예·적금을 해약할 수밖에 없는데, 주거래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 면제와 우대금리 등을 포기할 정도로 ISA 세제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투자일임형 ISA를 허용해준 대신 증권사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ISA에 같은 은행의 예·적금을 편입할 수 없도록 하는 어정쩡한 선택을 하면서 기형적인 모양이 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다음달 14일부터 판매되는 ISA는 계좌 하나에 예금, 적금,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불리고 있다. 연간 가입한도는 최고 2000만원이고 5년간 가입을 유지하면 200만원 한도에서 투자 순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ISA에는 해당 증권사가 발행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파생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데 은행에는 자행 예·적금 편입을 허용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상품을 분산 가입하는 건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에 맡겨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 입장에선 다른 은행 예·적금을 ISA에 편입할 때 별도의 신탁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얻을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몇몇 은행은 이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다른 은행과 예·적금 맞교환 거래를 체결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A은행과 B은행이 서로 상대방 은행의 ?middot;적금 상품을 ISA 가입자에게 소개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의 상품 맞교환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규정을 바꾸는 건 안 된다고 고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신탁과 투자일임법 규제는 은행과 소비자의 재산이 섞이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따라 ISA에 자행 예·적금 편입을 불허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도 금융당국과 같은 입장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자행 예·적금 편입을 허용하면 은행들이 고금리 특별판매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라는 ISA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금융부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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