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올해부터 'R.I.S.K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R.I.S.K'는 노동법(Right to work), 개인정보보호법(Information), 식품위생법(Sanitation), 지적재산권(Knowldege)의 앞머리 글자를 땄다. 소규모 영세업체와 같이 여러 가지 법규들을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할 수도 있는 중소기업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은 준법경영과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하는 재능기부를 통해 중소기업 협력사의 매장 업무 시스템을 체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월 1회씩 관련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진행하며, 협력사 직원들과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함께 수강한다.
박완수 롯데백화점 경영지원부문장은 "부족한 여건으로 준법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소규모 협력사를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롯데백화점도 고객들에게 더 높은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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