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율조작국 제재 '초읽기'] 환율조작국은 미국 조달시장 참여 못해…TPP 가입 때도 별도 심사 받아야

입력 2016-02-21 18:58
BHC 법안 제재 내용


[ 워싱턴=박수진 기자 ] 환율 분야의 ‘슈퍼 301조’로 불리는 베넷-해치-카퍼(BHC) 법안은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지난 11일엔 상원도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법안은 곧바로 시행된다.

발의자의 이름을 따 명명된 BHC 법안은 미 무역촉진법 중 환율조작 부문을 고친 법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환율조작국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서다. 과거 환율조작 의심국에 구두경고나 보고서 발표, 국제사회 여론 조성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법안은 크게 △환율보고서 작성 △양자협의 강화 △시정조치 도입 △미 행정부 내 환율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율보고서는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쓰되 환율조작 의심국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보고서를 쓰도록 했다. 미국을 상대로 과도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나라가 대상이다. 미 재무부 장관은 법 발효 후 3개월 안에 심층분석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법안은 미 재무부에 이들 나라에 대한 환율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토록 의무화했다. 또 미 재무장관이 상대 나라에 미국의 우려와 함께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청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대외원조 중단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미 상원은 당초 무역 대상국의 환율이 오르면(통화가치 하락) 이를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하자는 안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하원과 미 재무부가 국제규범에 위배된다고 반대해 이를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