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운영비 지원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
[ 고윤상 기자 ]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간부 숙소용 부동산이나 노조전임자 활동비를 지원받았다면 노사 합의와 관계없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반환 대상은 조합 간부 숙소용인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두 채와 회사 소유 자동차 13대다.
노조는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이들 아파트와 자동차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는 2010년 7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과 함께 노조전임자 급여와 운영비 지원을 금지한 개정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이 됐다. 회사는 2011년부터 노조에 반환을 요구했으나 노조가 계속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노조 활동 편의를 위해 주택과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운영비 원조 차원”이라며 “노조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운영비 원조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다”며 “노조가 적극적 요구나 투쟁으로 얻은 결과라 해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조전임자 활동비를 지급하라”며 금속노조 등이 자동차업체 스카니아코리아(핀란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