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 우려 땐 공매도 전면 금지…'투기자본 놀이터'에 제어장치

입력 2016-02-19 17:50
공매도 제한법 6월부터 시행
거래소 규정있었지만 법마련 처음

공매도 급증하며 우량주도 피해

약세장 부추기는 '주범'에 철퇴


[ 임도원 / 이유정 / 김익환 기자 ] 공매도 거래에 대한 금융당국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잔액 공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게 된 데다 금융당국이 증시를 불안하게 하는 각종 공매도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공매도가 약세장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지목돼온 만큼 금융당국이 법 시행 후 증시 상황에 따라 본격적으로 관련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증시 교란하는 공매도에 브레이크

증권업계는 올해 증시 상황이 악화되면 금융당국의 공매도 거래 제한이 조속히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들어 증시가 불안해진 가운데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시행될 전망이다. 증권업계는 올 상반기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인 하반기 증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8일까지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54조5131억원) 중 공매도 거래금액(4조34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월별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 비중이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달(7.33%)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매도 물량이 많으면 그만큼 수급여건이 악화되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공매도는 주가 거품을 빼고 적정 가격을 찾아가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약세장에서는 주가 낙폭을 더 키우는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달 들어 지난 18일까지 공매도 비중이 20%를 웃돌았던 카카오 오뚜기 삼립식품 동원F&B 등의 주가가 10~20% 빠졌다.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가 전년 대비 10~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등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종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종목은 공매도 거래에서 외국인 비중이 99%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매도가 투기자본에 악용되는 듯한 사례가 있어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별종목에도 적용될까

증권업계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기회로 상장사 전체 종목뿐 아니라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한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에도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 개별종목 공매도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긴 하다.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은 최근 2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5%를 초과하는 종목, 코스닥은 3%를 초과하는 종목, 이 밖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은 공매도를 제한(기본 10거래일에 연장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업무규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단 두 차례 적용됐다. 그 당시엔 상장 전 종목에 거래 제한이 내려졌다. 개별종목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2013년 셀트리온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사태 때는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개별종목에 대해서도 공매도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시 셀트리온은 최근 2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를 초과하는 코스닥 종목의 공매도 제한 사유에 해당됐으나 금융당국은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진국은 금융주에 대해 공매도를 제한하는 사례는 있으나 형평성 등의 문제 때문에 개별종목에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 제한은 신중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임도원/이유정/김익환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