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등 압수수색
한국법인 대표 등 관계자 소환조사 방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및 결함시정(리콜) 조치 미이행 등과 관련해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독일 폭스바겐그룹은 지난해 9월 2.0L 디젤 엔진(EA189)이 탑재된 차량의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을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19일 폭스바겐그룹의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제품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이사급 간부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내역, 인증 업무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환경부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달 19일 정부의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회사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에도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하고 인증을 받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추가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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