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기업노조'…대법 "발레오전장노조 사건 다시 심리"

입력 2016-02-19 14:30
수정 2016-02-19 14:37
대법원 "발레오전장노조 집단탈퇴 사건 다시 심리"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