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확진 한달 만에 또 발생…충남·대전 등 '이동중지' 명령
[ 고은이 기자 ] 충남 천안과 공주에 있는 양돈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전북지역의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풀린 지 6일 만이다. 방역당국은 충남과 대전, 세종 전역에 긴급 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발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천안과 공주의 돼지농장에서 신고한 구제역 의심 돼지를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전북에서 구제역이 확진된 지 한 달 만에 충남에서 다시 발생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3일 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구제역이 확인되자 해당 농장의 돼지 1만824마리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후 한 달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지난 12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 경로를 찾아내기 위해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농가의 가축 이동 상황과 사료 및 약품 차량 이동 경로를 조사해 지난달 전북 발생 농가와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충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5월 충남 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방역당국은 충남 전역과 대전, 세종의 축산 관련 종사자에게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19일부터 24시간 동안 이 지역에 있는 가축은 물론 축산 농업인, 도축장 관계자,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樗?이동이 금지된다. 충남 지역 돼지는 25일까지 다른 시·도로 반출을 제한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공주 농가의 돼지 950마리와 천안의 2140마리 등 3000여마리는 살처분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 백신 항체 형성률이 지난해 말 기준 70% 수준으로 2014년 51%보다 높게 나타나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