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30)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59)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도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앞서 검찰이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것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주신씨가 낸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황색지방골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주신씨와 다르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은 "지금까지와 같이 일관되게 시정에 전념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서울시정과 박 시 恙?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 차기환 변호사는 "법원이 의학·과학 증거를 배척하며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며 "당연히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역 의혹을 공개제기했던 피고인 측 강용석 변호사도 "2심에서는 주신씨를 꼭 법정에 세워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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