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 규칙 개정
[ 이승우 기자 ] 오는 7월부터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1월부터 코스피200 선물·옵션에만 부과해온 파생상품 양도세를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미니 코스피200은 지난해 7월 상장된 상품으로, 기존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기초자산은 같지만 계약당 거래금액을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여 거래를 쉽게 한 것이다. 업계에선 미니 코스피200에 대한 양도세 과세 완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과세 형평성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과세키로 했다. 다만 적용 시기는 오는 7월1일로 늦췄다.
‘무늬만 회사차’를 막기 위한 과세방안도 구체화했다. 업무용 사용 범위를 거래처 방문과 판촉 활동, 회의 참석, 출퇴근 등으로 정했다. 리스·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규정도 확정했다.
리스 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렌트 차량은 보험료와 자동차세 구분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렌트료의 70%를 적용키로 했다. 박춘호 기재부 법인세제과장은 “연간 800만원으로 규정된 감가상각비 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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