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14일 4·13 총선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23일 이후로 실시키로 했다.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실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때문이다.
이는 선거구 획정안의 23일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내달 중순까지 지역구 경선을 실시하려 했던 새누리당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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