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졸업식 때 던지는 밀가루…장난도 심하면 '폭행죄'

입력 2016-02-13 09:00
서울경찰청 "금지행동 주의를"


[ 마지혜 기자 ]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는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졸업식 시즌인 2월을 맞아 서울지방경찰청이 최근 ‘서울경찰 블로그’에 처벌 대상이 되는 행동을 소개했다.

사람에게 밀가루나 달걀을 던지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졸업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거나 친구들끼리 서로 때리는 일명 ‘졸업빵’도 마찬가지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졸업식 뒤풀이에 필요한 재료를 사야 한다는 이유로 후배나 친구에게서 돈을 갈취하는 일명 ‘삥뜯기’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인 이상이 가담했을 땐 가중처벌될 수 있다.

강제로 남의 교복을 찢거나 알몸 사진을 찍어 기념 사진이라며 배포하는 행위 등도 각각 강제추행죄와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졸업을 축하하고 기념한다는 마음이 과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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