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치닫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1조 넘는데…남북경협기금 4372억원뿐

입력 2016-02-12 18:28
정부 지원대책 내놨지만…

북한 기습폐쇄로 원·부자재 못 가져와
다른 예산 전용·추경 편성해야 할 판


[ 김주완/심성미 기자 ] 남북협력기금의 보험금 지원 여력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추산한 피해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따른 입주기업의 손실액이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물자와 자산을 대부분 그대로 두고 철수했기 때문에 2013년 개성공단 잠정 중단 때보다 피해가 컸다는 주장이다. 2013년 개성공단 입주기업 234곳이 162일간 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금액은 모두 1조566억원이었다. 이 중 통일부가 증빙자료 실사 등을 거쳐 인정한 피해금액은 7067억원이었다.

반면 개성공단 기업을 지원하는 재원인 남북협력기금으로 해당 업체에 줄 수 있는 보험금은 최대 437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금은 기금의 남북경제협력프로그램 예산에서 나가는데 올해 관련 예산은 3644억원이다. 여기에 국회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는 규모인 20%를 추가하면 4372억원까지 보험금 지원액이 늘어나지만 업체들의 피해액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관련 예산 자체를 늘리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돼 있다”며 “게다가 이 보험은 납품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 등 입주기업의 모든 피해를 메워줄 수는 없어 남북협력기금만으론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보험금부터 바로 지급하기로 했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최대 2850억원을 보상할 방침이다. 기업당 70억원 범위 내에서 투자손실액의 90%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출금 전액 상환 유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세금 징수 유예 △대체산업용지 조성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주완/심성미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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