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2월04일(11:1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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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가격 조정신청 결과에 항고했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서스는 지난 2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일성신약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지난 3일 항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지난달 엘리엇과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식매수청구 가격 조정신청에서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적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증시에서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정한 만큼 주주들에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합 삼성물산 출범 전인 지난해 5월 옛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대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가격으로 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다. 옛 삼성물산은 지난해 3월26일부터 5월23일까지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산출 杉? 엘리엇은 같은해 8월 보유하고 있는 옛 삼성물산 지분 7.12% 가운데 4.95%에 대해 주식매수를 청구하면서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조정신청을 냈다. 옛 삼성물산 지분 2.37%를 갖고 있던 일성신약도 별도로 조정신청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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