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위 '특허 갑질' 조사 소식에…프랑스 엔지니어링업체 GTT 주가 30% 급락

입력 2016-02-09 18:20
[ 황정수 기자 ] 프랑스 엔지니어링업체 GTT 주가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특허 갑질’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이달 들어 30% 넘게 급락했다. GTT는 선박업체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건조할 때 자사의 LNG 저장탱크 원천기술특허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 대형 조선회사에 부당 비용 전가 등 불공정한 특허사용계약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지 1월28일자 A1, 5면 참조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GTT는 지난달 29일 증권시장 마감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공정위가 자사와 한국 조선회사 간 거래관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1일 파리증권거래소에서 GTT 주가는 하루 새 23.6% 급락해 주당 26.35유로에 마감했다. 8일엔 23.58유로까지 떨어지며 상장(2014년 2월28일)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GTT의 주가 하락 폭은 총 31.6%에 달한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피가로 등 현지 매체는 GTT 주가가 한국 공정위의 조사 소식 때문에 급락하고 있다며 GTT의 수주잔액(2015년 9월 말 기준)에서 한국 조선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8%라고 보도했다.

시장에선 공정위의 조사로 GTT가 한국 일본 중국 등의 LNG선 건조업체에 강요했던 원천기술특허 사용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GTT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LNG선 건조업체에 부당 비용 전가와 특허 끼워팔기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강요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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