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절세통장' 3월 첫 선…"가입자격·절차 따져봐야"

입력 2016-02-07 08:30
[국민저축 ISA 총정리]


[ 박상재 기자 ]
# 30대 회사원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펀드와 파생생품에 투자해 쏠쏠한 수익을 올렸다. 주변에서 '재테크 잘한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그가 정작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얼마되지 않았다. 가입한 금융상품마다 따로 내는 세금 때문이었다. A씨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에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 달 출시되는 ISA가 재테크 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고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A씨가 5년간 해마다 333만원을 입금하고, 연평균 4%의 수익률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5년간 거둔 운영수익 200만원에 대해서는 모두 비과세가 적용된다.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적용,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ISA는 개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구성해 통합 관리하는 종합 계좌다. 마트에서 장을 보듯 투자하고 싶은 상품을 골라 계좌에 담으면 된다. 현재는 예금이나 적금,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려면 각각 계좌가 따로 있어야 한다.

가장 큰 특징은 비과세와 분리과세다. 투자?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최대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연 급여나 종합소득이 각각 5000만원과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범위가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익 초과분은 9.9%(지방세 포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일반 이자소득세율(15.4%)과 비교했을 때 큰 절세 효과가 기대된다.

◆가입 하려면 전년도 근로·사업소득 있어야…신탁형·일임형 중 하나 선택

자신이 ISA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에는 직전 연도 근로 및 사업소득 유무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표시된다.

가입은 전년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신규 취업자는 그해 소득만 있어도 된다. 소득 확인을 위해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 원천징수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 받아야 한다.

이자나 배당 등으로 얻은 수입이 연 2000만원(전년 기준)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ISA 가입 시 20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후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세제 혜택은 적용된다.

실제 ISA 가입은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능하다. 가입자는 소득확인증명서와 가입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방문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실명 확인 등을 거쳐 ISA를 바로 개설해준다.

ISA를 개설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자산 신탁형과 일임형 두 종류로 나뉜다. 금융회사마다 영업권한이 달라서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직접 ISA에 담을 상품을 골라 금융회사에 지시해야 한다. 지시를 받은 금융회사는 상품의 편입이나 교체 등 관리업무 권한만을 갖는다. 그러나 일임형의 경우 금융회사가 알아서 편입 상품과 비중을 정할 수 있다.

◆연봉 5000만원 이하 등은 수익 250만원까지 비과세…인출제한 기간 최대 5년

ISA는 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만능 계좌이지만, 의무 조건과 혜택 범위에 따른 제한도 있다.

계좌 유지 의무 기간은 5년이다. 연봉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 15~29세 가입자는 의무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

가입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는 인출할 수 없다.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도 사라진다. 단,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폐업, 사망, 해외이주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중도해지 시에도 혜택은 유효하다.

납입 한도는 가입한 연도부터 5년간 매년 최대 2000만원(총 1억원)씩이다. 올해 한도가 남았어도 다음 해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중복 세제혜택을 막기 위해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납부금도 2000만원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A씨가 재형저축에 연간 1100만원을 내고 있다면 ISA에는 900만원만 넣을 수 있다. A씨가 재형저축 납입금액을 500만원으로 낮출 경우 ISA에는 15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ISA의 비과세 혜택은 200만원까지다. 5년간 발생한 투자수익이 200만원을 넘었다면 이에 대한 분리과세를 내야 한다. 다만 연봉과 종합소득이 5000만원,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한도가 250만원까지 올라간다. 투자수익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한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또 ISA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상품과 기간을 고려해 손익 통산된다. 손익 통산이란 이익과 손실을 전부 통틀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 B씨가 ISA 가입 기간동안 300만원의 운영수익을 올렸다면 비과세 범위인 250만원을 뺀 5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다만 ISA가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중산층과 서민층의 재산 형성을 돕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ISA는 2018년 12월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5년의 의무 유지기간이 끝나면 금융상품은 환매되고 계좌는 자동 소멸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ISA 성과 등을 고려해 가입기간이 끝나는 2018년부터는 3년 단위 연장을 고려할 예정"이라며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나오도록 제도적인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ISA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중"이라며 "가입자가 운영하는 금융상품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만큼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하 /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