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고윤상 기자 ] 회사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가 회사에 의존해 자주성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을 상대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플랜트노조는 1992년 첫 단협 체결 당시부터 사측으로부터 사무보조비를 받아왔다. 2010년 8월 47개 업체와 맺은 단협에서는 조합원 수에 따라 업체당 매달 8만(20명 미만)~15만원(70명 이상)을 받기로 했다. 단협에 따라 받은 사무보조비는 많게는 1년에 6400여만원에 달했다. 노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2~11.2%였다. 이 돈은 조합비와 함께 사무실 직원 월급 등으로 나갔다.
고용청은 2011년 2월 사무보조비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단협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조)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단 최소 규모의 노조사무실 제공은 예외로 허용된다. 노조는 자신들이 요구해 만든 단협 조항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 ?“주기적 고정적으로 이뤄지는 운영비 원조는 노조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이 있어 부당노동행위”라며 “노조의 적극적 요구나 투쟁으로 얻었다 해도 다르지 않다”고 판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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