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서초구 상반기 시범시행
스마트폰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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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잔금 가상계좌에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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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서명하면 확정일자·등기 발급
[ 이현일 기자 ]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가 상반기 중 시범 도입된다. 중고물품 거래에 흔히 쓰이는 ‘안전거래(대금지급 보장 방식·에스크로)’도 부동산 거래에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3일 발표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상반기 중 서울 서초구에서 정부가 마련한 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계약서를 보관·인증 받을 수 있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범실시한다. 정부는 지난해 계약 시스템을 개발해 자체 테스트를 마무리했다.
초기에는 공인중개사가 보안토큰·공인인증서 등으로 접속하고, 계약자 쌍방이 스마트폰 본인인증 등을 통해 계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전자계약을 시범 실시한 뒤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법원의 등기정보시스템과도 연계해 전자문서를 전송해 간편하게 등기를 이전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궁극적으로는 계약자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날 필요 없이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면 부동산 계약 관련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거래와 현행 오프라인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거래 상품도 새로 표준화해 출시한다. 제3자가 거래 대금을 보관하고, 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계약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01년 도입한 기존 상품은 5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했을 때 중개수수료(105만원) 외에 95만원의 에스크로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비용이 높아 이용률이 낮았다. 국토부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수수료가 낮은 표준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업역 간 울타리를 낮춰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회사 육성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반발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체와 공인중개사, 이사·청소업체 등 서비스업체들이 협약을 맺고 연계하면 ‘우수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로 인증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일반 투자자들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 개 리츠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하는 등 대형화해 상장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에서 운용 중인 리츠는 대부분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한 곳당 한 개의 부동산만 가진 형태다. 또 국토부는 리츠 상장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매출·영업이익 기준을 낮추는 방안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국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외국 업체에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업·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를 상반기 중 공개하고 통계도 세분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상 ‘영업판매업’의 하위 분야로 분류된 부동산산업을 독자 분야로 독립시켜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11월 중 하루를 ‘부동산산업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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