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협회, '로켓배송' 위법성 여부 끝까지 가린다…이달 중 본안 소송

입력 2016-02-03 16:35
수정 2016-02-03 16:45
[ 고은빛 기자 ]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소셜커머스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이달 중으로 본안 소송에 돌입한다. 로켓배송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불법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년 반 넘게 지속된 쿠팡의 로켓배송 위법 여부는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이달 말 안에는 본안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은 위법을 다루는 게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는 충분히 조목조목 불법 사항을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쟁점사항은 △쿠팡이 배송하는 차량에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것 △화물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을 이용했다는 점 총 2가지다.

쿠팡 측은 로켓배송이 필요에 의한 운송인 만큼 화물자동차 운수업법에서 정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한 운송'(제2조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통신판매사업자가 차량을 3~4000대를 갖고 있으면서 운송이 아니라는 자의적 해석만 하고 있다"며 "시장 내 점유율을 높여서 이를 잠식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날 법원은 쿠팡의 로켓배송을 중단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지만, 판결문을 통해 로켓배송의 불법 여부를 본안 소송에서 다뤄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재판부는 "만약 채무자(쿠팡)가 구매자로부터 어떤 형식으로든 운송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다른 사람'인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운송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가 구매자로부터 5000원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면, 이것이 '무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는 하다"고 덧붙였다.

쿠팡 측은 그간 서울북부지검, 부산지검 등 고발사건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 돌입하면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같은 결론이 나오고 있어 법원의 판단도 뒤집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부적으로 해당 사안이 종료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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