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회생절차 종결

입력 2016-02-03 14:17
[ 조아라 기자 ] 동양은 3일 공시를 통해 "2014년 3월21일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 이행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사 측의 회생절차를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