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지카 바이러스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예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모기 기피제다. 하지만 모기 기피제의 인체 유해성 여부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해당 발병 국가를 여행할 때는 모기 기피제를 챙기라고 당부했다. 지카 바이러스의 정확한 감염 경로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모기에 않도록 피하는 게 최우선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모기 기피제 자체가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닌지 논란을 불러일으켜 의약품 안전당국이 안전성 재평가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평가란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다시 평가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거의 모든 모기 기피제를 대상으로 안전성 여부를 다시 따져보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2015년 10월 말 기준으로 디에틸톨루아미드, 리나룰, 메토플루트린, 시트로넬라오일, 이카리딘, 정향유, 파라멘탄-3,8-디올, 회향유 등 8개 성분을 함유한 208개 품목의 모기 기피제이다.
식약처는 제출받은 독성자료를 토대로 늦어도 올해 말까지 안전성을 재검토해 안전한 것으 ?확인된 모기 기피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퇴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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