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1925년 을축년, 우리 근대 역사상 가장 큰 수해가 발생했다. 한강철교와 수만 채의 가옥이 붕괴·유실되면서 활기 넘치던 거리는 폐허로 변했고, 수많은 인명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홍수에 대비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았기에 피해는 파악조차 힘들 정도로 막대했다.
농부들이 입춘을 앞둔 이즈음에 1년 농사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쩌면 이와 궤를 같이한다. 1년을 24등분한 절기를 기준으로 자연의 변화와 같은 예측 가능한 상황을 감안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듯 인류는 농사를 짓고 파종·경작·수확하는 진행형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래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농부들만의 일이 아니다. 정부도 매해 1월이면 한 해의 업무계획을 국민 앞에 보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부패를 예방하는 법·제도가 청렴문화와 함께 정착되고, 다시 실질적 행태 변화로 선순환하는 ‘청렴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한다. 국민의 소리가 내실 있게 정책에 반영되도록 ‘다양한 소통채널’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의 높아진 권리의식과 기대에 부합하는 ‘국민 중심의 민원해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특히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행정심판 제도를 널리 알리고, 운영을 더욱 튼실하게 하려 한다. 행정심판 결정의 실효성을 강화,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당해 행정처분을 하는 직접처분 제도를 잘 활용하고, 행정심판 결정을 따르지 않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심판청구인에게 금액 배상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동시에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정부는 노동개혁 4대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개혁과 국가혁신의 과제를 준비할 때도 세계 경제의 흐름, 인구구조의 변화와 같이 예측 가능한 요소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예측할 수 없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연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
누구보다 계획에 철두철미해야 하는 이들은 공직자다. 공직자의 계획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적인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상민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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