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이라 단정 못 해"
배송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강진규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2일 쿠팡의 자체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금지해 달라며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회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와 영업 형태,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 이 사건 행위와의 인과관계 등을 감안하면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이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해 쿠팡 배송기사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과, 국토교통부가 ‘자기의 물품을 자기 소유의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것은 유상 운송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도 가처분 기각 이유로 제시했다.
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재판부가 5000원을 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것 등을 감안하면 무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