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2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이) 주장한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이 세운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회사의 자료를 확보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법원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SDJ코퍼레이션이 소송의 빌미로 꾸준히 주장한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롯데그룹은 "SDJ코퍼레이션이 야기한 불필요한 논란으로 기업가치에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며 "나아가 주주, 투자자, 소비자들 역시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SDJ코퍼레이션의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롯데그룹은 "소모적 논쟁과 오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 측과 롯데그룹 및 신동빈 회장 측은 그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롯데쇼핑 중국 사업 손실 등의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이 중국 사업에서 누적으로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냈지만 이를 숨겼다고 주장해 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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