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드림시티, 투자이민제 지정

입력 2016-02-01 19:33
전국 브리프


강원도는 강릉시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를 2일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 휴양콘도미니엄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그 배우자, 미혼 자녀에게 국내 영주 자격이 주어진다. 올 상반기 착공해 2017년 말 완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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