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로펌 지분율 49%로 제한
[ 박종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유럽연합(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3단계 개방은 FTA 발효 5년 이후 이뤄지도록 돼 있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EU에 대해선 오는 7월, 미국에 대해선 2017년 3월 이후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고,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된다. 또 기존 외국법자문사뿐만 아니라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해 국제중재 사건을 대리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7일 법사위 1소위가 개정안을 의결한 뒤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 호주 대사 등이 두 차례 국회를 찾거나 성명서를 통해 법안 수정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주한 외국대사들은 외국 로펌 지분과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3년 이상 운영한 한국 로펌과의 합작만 허용한 점, 수행 가능한 법률사무의 영역을 제한한 것은 로펌의 영업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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