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담보대출 제도 1일부터 적용…'소득증빙·분할상환' 원칙

입력 2016-01-31 20:29
수도권 대상…지방은 5월


[ 박한신/김일규 기자 ] 은행 주택담보대출 때 비(非)거치식·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주택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이 1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행된다. 비수도권은 오는 5월2일부터 적용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들은 주택대출 심사 때 원칙적으로 차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 자료를 받아야 한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차입자가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나눠 갚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해야 한다.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또는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고(高)부담대출도 비거치식·분할상환이 원칙이다.

다만 중도금이나 이주비,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새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의료비,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 대출도 예외다. 또 만기가 돌아오는 예적금 등을 근거로 명확한 상환계획을 제시하면 거치식·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거치식·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대출은 그대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변동금리로 주택대출을 받을 땐 대출 한도가 고정금리 때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변동금리 주택대출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DTI가 80%를 넘을 경우 80% 이하로 대출액을 줄이거나 고정금리로 변경해야 한다. 또 주택대출 외에 다른 대출 원리금 부담액도 함께 평가해 적정 수준을 넘으면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한편 새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의 1월 주택대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은행 주택대출 잔액은 47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2조8000억원 늘었다.

박한신/김일규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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